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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518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5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14.부터 1997.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A’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2018. 3. 7.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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