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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3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7:0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광장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사고 등에 비추어 위험한 운전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정환경, 성행, 나이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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