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10 2016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호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0:20경 경주시 C에 있는 위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D로부터 가방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안결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열람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