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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734 | 소득 | 2020-09-09
[청구번호]

조심 2020부0734 (2020.09.0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돈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6구1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6.부터 OOO 소재 건물 1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11.∼2019.10.23.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4년∼2018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는 OOO 외에, 2016.2.15.부터 OOO을 아들 OOO 명의로, 2016.12.30.부터 OOO(이하 위 세 사업장을 합쳐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거래처 영업직원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면서, ① 아래 <표1>과 같이 본인 명의 비사업용 계좌 및 직원OOO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총 현금매출액OOO을 입금받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누락하고, ②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둔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10.24.부터 2019.12.3.까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나) 국세청은 1997.2.3.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유흥주점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여 일시적 과세확대에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국세청의 1999.4.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은 모두 30평 미만으로 위 기준에 따라 과세유예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이러한 국세청의 지침은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일선 세무서에 내린 지침으로 이러한 지침에 따라 과세행정이 이루어져 왔는바, 이러한 지침은 영세업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여 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고, 과세관청 역시 개별소비세나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 또한 지금까지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하라고 통지하거나 관련 지침 또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단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불과할 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판시하면서도,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86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2017년 이전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만 사용하였는데, 고령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자 새벽까지 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OOO가 2017년부터 청구인을 도와 쟁점사업장의 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출액 확인, 종업원 급여 지급 등 각종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손님중에는 카드명세서에 유흥주점이 찍히는 것이 싫어 계좌이체로 술값을 지불하는 손님이 있었다. 처음에는 OOO가 청구인의 계좌로 술값을 받았는데, 그러다보니 청구인은 손님들이 술값을 입금하였는지를 매번 확인하여 OOO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입금확인이 늦어질 경우 손님들이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종업원들의 봉사료나 가게에서 사용하는 잡비의 경우 필요할 때마다 즉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되는데, 새벽시간에 술값이 입금된 사실과 봉사료, 급여, 과일값, 음료수 값 등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가 자기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다) 2017년 상반기까지 청구인 명의의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당시와 그 이후 쟁점계좌를 사용할 당시 청구인의 행위태양은 달라진 것이 없다. 처분청은 2017년 이전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라고 보지 않았으므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쟁점계좌를 숨기기 위한 그 이상의 적극적인 행위 예컨대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을 현금인출하여 금융거래내역이 남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은닉행위가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OOO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 실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만일 청구인에게 소득을 은닉할 목적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세무조사 당시 OOO의 존재를 숨겼을 것인데 청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통상 소득은닉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을 분산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거래내역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인은 쟁점계좌 하나만 사용하였고, 별도로 현금인출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숨긴 사실도 없다.

(마) OOO는 쟁점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및 거래처 주류대금 등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거래처는 자신의 사업용 계좌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받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교차검증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쟁점계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용 계좌에 송금한 상대계좌로 과세관청은 그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청구인이 소득은닉을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이라면 쟁점계좌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비고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을 것이다.

(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도 세무조사 당시 계좌이체를 하는 손님들을 위해 쟁점사업장 곳곳에 쟁점계좌가 적힌 다량의 메모지를 숨기지 아니하고 비치해 놓았고, 처분청도 세무조사 당시 손쉽게 메모지를 발견하여 쟁점계좌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편의를 위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이 소득을 은닉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세무조사 통지까지 받은 상황에서 쟁점계좌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그대로 쟁점사업장에 비치해 둘 리가 없었을 것이다.

(사) 청구인이 아들과 거래처 직원 명의를 사용하여OOO를 운영한 것은 청구인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장마다 신청인이 달라야 한다고 잘못 알고 아들 등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술값 등을 모두 청구인의 계좌 및 쟁점계좌 등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아들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성요건과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포탈의 고의는 범죄주체의 인식, 납세의무의 인식, 부정행위의 인식, 포탈결과의 인식 및 부정행위와 포탈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조세포탈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나 교육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계좌 사용과 조세포탈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가지 가질 것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전까지 허드렛일과 주방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개별소비세를 내야한다는 사실 자체도 알 수 없었다. 또한 주변 유사업체에서도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행위로 인하여 개별소비세가 포탈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쟁점계좌 사용과 개별소비세 포탈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7년 및 1999년 국세청창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부 업무처리지침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의하여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국심 2006구1337, 2006.9.4.). OOO고등법원 역시 국세청창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9.26. 선고 2006누2741 판결).

(나)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펴 본 선결정례에 따르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업무관리의 편의상 실장OOO의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일뿐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서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소득 은닉의도가 명확히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나) OOO는 쟁점사업장 중 어디에도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나 명의대여자인 OOO과도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아니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OOO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조사청 입장에서 쟁점계좌 메모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쟁점계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은닉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장이었기에 소득 은닉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이 OOO가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설령 쟁점계좌가 직원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다) 조사청이 이 건 조사에 착수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쟁점계좌를 기재한 메모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면 조사청은 쟁점계좌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쉽게 쟁점계좌 메모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에게 은닉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메모지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누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미 조세포탈죄가 성립한 이후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비교적 쉽게 발견하였다는 사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가 단지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각종 세금신고시 OOO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현금매출액이 OOO에 이르고, 입금된 횟수, 사용기간, 입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계좌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 역시 신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청구인은 은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비고란에 부외경비 지출내역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은닉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서 애당초 발견하기도 쉽지 아니한 쟁점계좌의 비고란에 부외경비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쉽게 알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바) 대법원은 제3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득을 숨기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818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명의까지 위장함으로써 은닉효과를 더욱 증대하였다. 유흥업계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실상 동일인이 유흥업소를 함께 경영하면서 층별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소득을 분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같이 명의위장을 하는 이유는 누진과세를 회피하고 매출누락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 역시 사업규모 및 소득금액이 증가하자 같은 건물에서 색연필, 두바이 등 사업장을 추가해왔는데, 쟁점사업장은 같은 건물에 출입구는 구분되어 있으나 더노라와 색연필은 뒷문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세 사업장이 주방과 유흥종사자 대기실을 함께 사용하며, 유흥종사자도 별도 구분 없이 3곳 모두에서 근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색연필을 아들 명의로, 두바이를 거래처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업해 온 이유를 조세포탈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의 차명계좌 사용행위에 명의위장 행위까지 더해져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소득 은닉효과가 더 커지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개별소비세에 대한 고의나 인과관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법률의 착오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세법상 무지로 인하여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나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개업 이전부터 유흥업에 종사해왔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개별소비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 중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9.7.11.∼2019.10.23.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4년∼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이 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조사착수 당일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며 세무조사 통지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3.5.6.부터 OOO 소재 건물 1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2.15.부터 OOO을 아들 OOO 명의로, 2016.12.30.부터OOO를 거래처 영업직원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면서 위 <표1>과 같이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 계좌 및 쟁점계좌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 OOO을 입금 받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액 및 소액의 현금영수증 발급건만 신고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액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아래 <표3>과 같이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OOO

(5) 2020.8.4. 현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OOO

(6) 국세청의 1997.2.3.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국세청 내부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의 1999.4.9.자 2차 추진계획은 아래 1단계 내용 중 ‘광역시 이상 35평’을 ‘광역시 이상 30평’으로 수정·변경하였다.

OOO

(7)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9.10.16.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청구인)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

(8)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도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쟁점계좌가 적힌 메모지를 숨기지 않고 쟁점사업장에 다량 부착해 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아래 메모지 덕분에 조사공무원이 쟁점계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메모지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메모지 사진에는 OOO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거래처인 OOO 등 사업용계좌에 주류대금 등을 계좌이체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언제라도 쟁점계좌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 거래내역과 거래처의 사업용계좌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쟁점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처의 사업용계좌 사본 내용을 종합하면, 위 주장과 같이 쟁점계좌에서 OOO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내역, 새벽시간대에 손님들이 술값을 입금한 내역, 유흥종사자와 정산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거래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세청이 1997.2.3.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6구1337, 2006.9.4. 같은 뜻임). 또한 이러한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OOO고등법원 2006.9.26. 선고 2006누2741 판결,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단지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불과할 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돈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어디에도 직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관리한 쟁점사업장 매출액이 OOO에 이를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액 전액에 대한 제세신고를 누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색연필과 두바이를 타인명의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시키기까지 하였는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 외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와 같이 매출을 누락한 자료를 세무사에게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3.14. 선고 2010도13345 판결, 같은 취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쟁점계좌를 관리하면서 새벽시간에 손님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OOO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되어 있는 쟁점계좌를 신용불량자인 OOO가 관리하도록 맡긴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은 조사 당시인 2019.10.16. OOO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OOO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개별소비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쟁점계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포탈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의 문제 이전에 법률의 존재나 의미를 몰랐다는 주장으로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의 부지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267 판결, 같은 취지)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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