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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418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수석을 매수하여 취득한 사안으로서, 장물취득죄는 절도 등 재산범죄를 유발하고 피해품 반환을 어렵게 하며 장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후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수석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원심 공동피고인 A, B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말기 신부전증으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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