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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84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그 돈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인 사실을 몰랐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 설시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6,67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다.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2006. 1. 17. 이후로는 전과가 없다.

말기 신부전증 (5 기 )으로 주 3회의 혈액 투석을 받고 있고, 결핵성 흉막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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