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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0. 5.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D’라는 제품명으로 백화점 또는 대형 유통업체에 과자와 빵 등을 제조공급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위 회사의 채무 12억 8,852만 원 상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회사는 백화점 또는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계약을 하고 35개 상당의 영업 점포를 운영하였으나, 위 인수 시점에는 전대 금지 약정 위반, 매출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로부터 점포 철수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인수 채무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백화점 또는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거나 점포 운영을 통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회사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매니저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입점하도록 해주고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최소한 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니저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처 J에게 “매니저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입점하도록 해주고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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