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47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적법한 설치 승인을 받아 노변직판장을 운영해 오던 중, 남양주시에서 2007년경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피고인의 노변직판장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0년경 다시 이 사건 판매점과 다용도실을 설치한 것은 사실상 기존 승인의 연장이라 볼 수 있고, 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까지 납부하여 왔으므로, 남양주시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남양주시 Q 임시 노변에 먹골배 직판장을 운영하면서,「1농가에 1개소 설치, 규모 5 내지 10평 이내, 도로부지 불법점유 불가, 한시적 직판장 설치기간(매년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종료 시 자진철거, 남양주 먹골배만을 판매할 것」등의 먹골배 직판장 영업 조건을 준수하기로 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2007. 10. 1.경,「위와 같은 먹골배 직판장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먹골배 직판장 2개동(남양주시 R, S)을 운영하고, 위 직판장에서 먹골배 외에도 용문산 더덕, 마즙, 민물고기, 술빵, 음료를 판매하였다

는 위반사실로 적발된 사실, ③ 피고인은 2007. 10. 9.경 남양주시로부터 1차 계고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위 직판장을 자진철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남양주시는 계고기간 경과 후인 2007. 11. 20.경 위 직판장 및 제반 집기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한 사실, ④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남양주시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노변직판장을 철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