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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고정66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임야 496㎡ 중 약 8㎡에 철주와 천막을 이용하여 판매점을 설치하고 2010. 4.경 위 임야 약 55㎡에 철주와 천막, 판넬을 이용하여 다용도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2010. 5. 4.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8㎡의 판매점을 30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1. 5. 13. 8㎡의 판매점과 55㎡의 다용도실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차계고 및 시정명령

1. 관련 민사판결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1.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이 사건 판매점 등은 남양주시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고 이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위 판매점 등의 설치 및 유지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 불응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판매점은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먹골배 임시 노변직판장 설치 승인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개발행위 허가라고 볼 수 없다.

또 재산세는 재산 보유 사실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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