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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1217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B 외 1인은 2011. 11. 1.경 피고와 사이에, ‘C’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간을 2011. 11. 1.부터 2012. 9. 30.까지로 하여 정부출연 기술개발자금 8억 3,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8. 31. 연차평가를 실시한 결과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연구개발과제 중단 및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며,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대표자 지위에 원고들과 체결한 것이며, 이 사건 통보 역시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여 피고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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