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 24. 피고와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B호에 관한 우편사서함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는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우편물이 월 30통에 미달한 때’ 피고가 사서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최근 3개월간 사서함 3호를 이용한 우편물이 월 30통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8.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고,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령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지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