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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8고합3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강길주(기소), 김종필, 김성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상준, 김상배, 남민영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년 동안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은 2014. 3.경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부동산 투자를 중개해 주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공동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67,244㎡ 관련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67,244㎡(다음부터 'C 토지'라고만 한다)는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는 땅이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들을 장가보내려고 급히 매도하여 싸게 나온 땅이다. 싸게 나왔으니 우리 같이 반반씩 투자해서 사자. 부지의 1평당 시가가 3만 원정도이니 각 3억 원씩 투자해서 총 6억 원을 주고 2만 평을 매입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토지를 1평당 1만 4,000원에 매수한 후 그중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전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7.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다음부터 'E'이라고 한다)에 지급한 2,000만 원을 C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2015. 4. 14.경 3,000만 원, 2015.4.27.경 500만 원, 2015.5.4.경 5,000만 원, 2015.5.13.경 3,000만 원, 2015.5.18.경 5,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세종특별자치시 G 임야 5,715m 관련

피고인은 2015.4.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G 임야 5,715m(다음부터 'G 토지'라고만 한다) 주변 저수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준 다음 전화로 피해자에게 'G 토지 주변에 하나밖에 없는 저수지라 개발수요가 많다. 사두면 자선사업을 하다가 잃어버린 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 같이 투자해서 사자. 부지가 1평당 25만 원 정도인데 나는 729평을 매입할 테니 너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평 정도를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토지를 1평당 10만 원에 매수한 후 그중 6,341/10,960 지분을 피해자에게 전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5. 18.경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2015. 5. 28.경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 2015. 5. 30.경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3. 세종특별자치시 H 임야 8,441㎡ 관련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 토지 위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H 임야 8,441m(다음부터 'H 토지'라고만 하고, C 토지, G, H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도 좋은 땅이다. 같이 투자해서 사자. 부지가 1평당 25만 원 정도이니 각 약 3억 2,000만 원씩 투자해서 반반씩 사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토지를 1평당 6만 7,000원에 매수한 후 그중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전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6. 1.경 1,000만 원, 2015. 6. 5.경 2,000만 원, 2015. 6. 9.경 3,000만 원, 2015. 8. 20.경 5,000만 원, 2015. 10. 2.경 5,000만 원, 2016. 5. 20.경 1,000만 원, 2016. 7. 8.경 2,000만 원, 2016. 7. 22.경 500만 원, 2016. 9. 13.경 5,000만 원, 2016. 9. 19.경 5,500만 원, 2016. 9. 21.경 912만 5,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고, 2016. 9.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은행에서 1,000만 원을 건네주어 합계 3억 1,912만 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1,912만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각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수첩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각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투자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매수하여 확보해두었다가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시세와 지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를 쪼개어 피해자에게 전매한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가격이 시세에 비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설사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도 여러 건의 토지 거래를 하였고, 일부 개인적인 금전거래도 있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 모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등으로 교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쟁점의 정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거래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리 같이 투자해서 사자. 나도 집 팔아서 여기에다 넣었다. 너도 같이 하자."라고 말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본래 시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를 찾아 미리 선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발견하였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매하였을 뿐 과도하게 비싸게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그 주장이 대립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거래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이라고 설명하였다.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가격이 시세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한지 아닌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성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전매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면, 이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 아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거래를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것인지를 보기로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거래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년도에 작성한 수첩(다음부터 '이 사건 수첩'이라고 한다) 중 일부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6, 57쪽). 그 촬영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수첩은 평소 자신이 적던 것으로 피해자가 어떻게 보고 사진을 찍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31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이 사건 수첩을 보여주었다. 잔금을 피고인이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 냈고 앞으로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리해서 주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K에 있는 "L" 법무법인 옆에 있는 "M"이라는 카페에서 피고인이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라고 진술하여 엇갈린 주장을 한다. 그런데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수첩 사진은 매우 가까이서 선명하게 촬영되어 급박한 상황에서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부동산 거래 이외에는 별다른 인간관계가 없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수첩을 은밀하게 입수하였다가 다시 반환하기가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촬영 장소까지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그 장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거래 현황을 설명해주었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④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거래 진행 과정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수첩 중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 내역을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 아래에 촬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사건 수첩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C 2015. 4. 14. 계약, 5월 18일 잔금 총 600,000,000, B A & 각 300,000,000, B 연 190,000,000, 대출 110,000,000, A 현200,000,000, 대출 100,000,000', 'G, 총 1729평, B 1000평, 250,000,000(현금). A729평 182,250,000 (현금)', '5/18 계약 H 2553명 각 319,125,000, 638,25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6쪽), 즉,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거래 내역을 C 토지, G 토지에 관해서는 위 아래로 나란히, H 토지에 관해서는 '각'자와 함께 한 줄에 기재하면서, 그 내역 중 피고인 해당 부분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금액 등이 아닌 피해자가 매수하면서 부담한 1평당 시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었다. 그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동 매수하자고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했다는 피해자 주장의 금액과 일치한다. 이 사건 수첩에는 'C 계약 2015년 4/14 46,000,000 잔금 5/6 120,000,000, 200,000,000(N) 220,000,000(0조합), (증거기록 356쪽), 'C 190,000,000(융자 110,000,000), G 250,000,000, 75,000,000(융자 175,000,000). H 319,250,000'(증거기록 359쪽)이라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과 방식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래의 소유자에게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N, 0조합 등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였다는 점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거래 과정을 설명하며 이 사건 수첩을 보여주었을 때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수첩은 혼자만 보기 위하여 2016. 9.경 이후 자신이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을 써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 해당 부분은 실제로 매각한 금액을, 피고인 해당 부분은 앞으로 매각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땅에는 가격이 없다. 매수자가 땅을 사겠다고 하는 그 가격에 파는 것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에 개발호재가 있는 등 투기 바람이 불어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G, H 토지의 원래 소유자 P의 남편이자 그 토지 매각을 주도한 J의 법정진술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땅값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C 토지를 2015. 4. 14.경 Q로부터 1평당 1만 4,000원에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1평당 3만 원에 매도하였고, G 토지를 2015. 4. 14.경 P으로부터 1평당 10만 원에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2015. 5. 18.경 1평당 25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H 토지를 2015, 5, 18.경 P으로부터 1평당 6만 7,000원에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2015. 6. 1.경부터 2016. 9. 21.경까지 1평당 25만 원에 매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첩을 작성한 2016. 9.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피해자가 매수한 때에 비하여 상당히 올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첩의 피고인 해당 부분에는 그렇게 변동될 것으로 보여 의미 있는 수치로 보기 어려운 약 1년 전 피해자의 매수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보통의 매도인이라면 가장 신경 쓸 만한 사항인 매각 진행 현황, 잠재적 매수자 존재 여부, 현재 시가를 정하는 데 참고할 사항, 변동 추세, 목표 판매 가격 등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첩 중 피고인 해당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매각할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어도 그보다는 비싸게 매각하려는 의미에서 최소 가격을 기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이미 기재되어 있음에도 같은 금액을 피고인 해당 부분에 중복하여 적어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이 사건 수첩의 C 토지 부분에는 '현'(현금을 의미한다), '대출'이라는 기재를 통해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대출받아 지급한 액수가 나뉘어 있는데, 그 아래의 피고인 부분에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 부분과 대출 부분이 나뉘어 있다. G 토지 부분에도 피해자의 매수 내역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름 옆에 '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매각할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기재는 불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G 토지 부분을 그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G 토지는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담보로는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현금으로 팔 수밖에 없는 땅이라 현금이라고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기기록 332쪽), 아직 잠재적 매수자 또는 매수가격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알아야 할 정보인 담보 대출이 어려운 토지라는 점을 매도인의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기억하려고 적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법정에서는 그 의미가 '기존에 대출이 없어 매각할 경우 전액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렇게 문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해석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수첩에는 피고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 또는 계산 과정에서의 낙서 등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잘 정리되어 일반적인 어법에 어긋나거나 특별히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없다. 특히 'B집사님(피해자를 의미한다) 입금해야 할 총 312,750,000 - 125,000,000 = 187,750,000 R 5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증거기록 57쪽) 피해자가 이 사건 수첩을 활영할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첩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8. 3. 29.경에 이르러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35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시 기재하였다가 추후 삭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초 자신만 참고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첩을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는 거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5. 5. 6.경 N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 위해 '차용기간을 2015년 5월 6일 ~ 2017년 5월 6일까지로 한다. 기간이 경과하여 미 이행시 C 토지의 1/2 등기를 이전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 각서(다음부터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서의 캡처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42쪽),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 파일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파일을 친구 S에게 T 메신저로 보내려다 피해자에게 잘못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C 땅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N에게서 2억 원을 빌려 마련했다"라고 말하면서 보여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서로의 주장이 배치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매우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N에 대한 빚이 2억 원 있으니 상환을 할 수 있게 S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서 파일을 보내려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30쪽), 이 법정에서는 '2015. 5.경 S을 통해 N로부터 2억 원을 빌리려고 이 사건 각서 파일을 전송하였으나 돈을 빌리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S에게 N를 통해 2억 원을 빌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서 파일을 잘못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N로부터 실제로 2억 원을 빌렸는지, N 외에 S으로부터도 돈을 빌리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조차 일관되지 못한 데다, N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서 파일을 1년간 그대로 보관하다가 S에게 재차 전송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합리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서가 피해자에게 전송되었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오해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아닌 S에게만 해명 전화를 하였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수첩의 C 토지 부분에 '잔금 5/6 120,000,000. 200,000,000(N)'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피고인이 N에게서 대출을 받아 C 토지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설명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억 원을 N로부터 대출받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래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쪼개어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나의 지분 내에서도 개발 수요 및 활용 가능성, 도로 접근성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적지 않다. 즉, 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여 사정을 잘 아는 J은 이 법정에서 '1평당 시세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처음에 한 땅(G 토지를 의미한다)에는 보전관리지역이 일부 껴있는데, 이는 주택으로 지으면 1평당 100~150만 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그 속에 일부 껴있는 것이다.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 100~200평 가지고 산 전체 가격이 다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를 정할 때 분리해서 정한다. 2005년 당시 U 토지는 맹지여서 도로공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 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사이에 다툼이 격화될 경우 토지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 J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G, H 토지는 일부 공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으며 G 토지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건설 허가조차 접수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토지의 측량 및 공구정리 등과 관련하여 다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20년간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여 거래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서는, 만약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된다면 매수인들 사이에서 토지의 개발 또는 활용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거래를 진행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현물 분할 예정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거나 구체적인 분할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협상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래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쪼개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매수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기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서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및 이 사건 각 토지 거래의 이행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거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 전과 같이 피고인을 신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신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 거래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매수한 것으로 보면 납득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회사에 근무하며 2014. 3.경 고객으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거래할 때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춘천, 양평, 완도 등의 토지를 소개해주었다. 2014년 여름경에는 피해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R에 위치한 토지 매수를 권유하며 함께 답사를 다녀왔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경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E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R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를 거래하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상반의 관계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 피고인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종의 중개 내지 협력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2015. 4.경 E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C 토지에 관하여 2015. 5. 8.경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이미 피고인에게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G 토지에 관하여 2015. 5. 19.경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H 토지에 관하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서도 매매대금 전액인 약 3억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최종적인 잔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7. 3. 14.경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 거래 전반에 걸쳐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E에 지급하였던 2,000만 원을 피고인과의 C토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동산 매매 회사에 근무할 때와 퇴사한 이후의 거래를 별달리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5) C 토지, G 토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그 계약서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총 매매대금, 잔금일 등도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전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 거래 당시 부동산 매매 전문가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C 토지, G 토지는 피고인이 원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그중 일부 지분을 피해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공동 매수를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취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일부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8억 원 이상을 지급받은 반면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매수하는 데 든 비용은 6억 1,000만 원가량(= C 토지 2억 6,000만 원 + G 토지 약 1억 7,000만 원 + H 토지 약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14.경 피해자로부터 C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C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Q에게 자신의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원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시기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가 매우 근접하여 실제로 자신의 돈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거래 과정에서는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액수가 기재된 '다운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한 만큼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현저히 고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C 토지, G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지분을 전매한 것처럼 등기되어 취득세 외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돈의 액수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수첩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을 전제로 한 기재가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무관한 용도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로써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음에도 같이 투자하자고 기망하여 합계 약 8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거래 관행 등에 어두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편취 액수에 비해 적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만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도한다면 현실적인 손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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