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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95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희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04호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04호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4. 11. 26.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후 2005. 12. 8.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고 이에 맞추어 실내장식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가압류일로부터 본안소송의 피고 패소판결 확정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상당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가압류 직후인 2005. 1. 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4. 11.부터 2005.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세대전기료는 1,218,200원, 급탕비는 170,320원, 세대수도료는 77,360원, 세대난방비는 715,980원이고, 텔레비전시청료가 매월 2,500원씩 부과되었으며, 2004. 12.부터 2005. 12.까지의 총 전기사용량은 5,688킬로와트(Kw)로 매월 약 437킬로와트(Kw)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순히 관리차원에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 거주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원고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액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가 부당한 가압류를 하였다는 점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적시하고 있으나, 이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없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해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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