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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65893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6. 15.경부터 2011. 6. 14.까지 국정원 해외정보관으로서 B으로 근무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장은 2011. 5. 17. 원고가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는 2011. 6. 7.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다. 국가정보원장은 2011. 6. 14.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에 의거 원고를 2011. 6. 15.부로 해임에 처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대통령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66호 해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11.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고등법원 2014누378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15.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64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하게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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