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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6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2 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50세) 는 위 건물 3 층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23 경 위 건물 옥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탁구장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오른손에 쥐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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