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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D(여, 19세)는 근처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일행 F과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어 F과 G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F과 함께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몇 년생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물었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부위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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