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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경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23.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경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임 포털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서울 강동구 D빌딩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F학교를 졸업하였고 미국 G 회사의 수석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해외에 박사 학위 2개를 가지고 있다. 개발비로 250만 원을 주면, 반도체 개발 장비에 사용하는 장치 운영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호환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3개월 안에 개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학교가 아닌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였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개발비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금 23,666,2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임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발비 150만 원을 주면 J 단체 채팅방에 사람들을 무작위로 초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달 안에 개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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