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대한민국에서 코트디부아르공화국(이하 코트디부아르라 한다) 국적인 부(父) B, 모(母) D 슬하에 출생한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부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아 가족결합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원고가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하여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