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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30 2015고단169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10:30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108동 1301호 앞 복도에서 같은 날 약 1시간 전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자 F의 부친 G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다툼에 대해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1. F, G, H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과 G의 폭력에 대해 소극적인 방어를 하였을 뿐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의 부 G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약 1시간 전 엘리베이터에서 G와의 언쟁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욕설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은 채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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