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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6고단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5』

1. 피고인은 2016. 5. 12. 23:10 경 안양시 만안구 연 현로 29 남 광하우스 아파트 106 동 앞길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7 세) 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778』

2. 피고인은 2016. 4. 3. 23:30 경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106동 14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F( 여, 46세) 과 피해자 D(47 세) 이 층 간 소음으로 신고한 것에 관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 니가 신고했냐

” “ 기 집년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 F의 얼굴 가까이 들이 밀고,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때마침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 밀고, 동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이 가까이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2016 고단 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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