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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476 | 법인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부1476 (1994.09.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에 정한 기관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합리화기준에 정한 기한을 넘겼을 때까지 비업무용으로 해석하여 조세감면의 혜택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참조결정]

국심1992서0500

[따른결정]

국심1994부1881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3.10.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1사업년도 법인세 70,552,57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182,759,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86.5.31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청구법인이 위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계열법인인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를 산업합리화지정일 이후 6개월이내에 흡수합병한 후 위 OO기업주식회사 소유이던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OOO 토지 5,128평, 그 지상 공장용 건물 957.0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산업합리화지정일 이후 5년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합리화지정일인 86.5.31 부터 5년이 경과한 91.5.31 까지 OO공사에 의한 공매시 공매유찰로 인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93.10.2 ’91사업년도(1.1~12.31) 및 ’92사업년도(1.1~12.31) 지급이자 등 각각 267,239,729원 및 448,257,319원을 손금부인하여 ’91사업년도 법인세 70,552,57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182,759,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보면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사용의 개념에 따라 판정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시부터 사용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불용자산이고 이러한 불용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자산의 경우와 다른 것이고 따라서 합리화 기준에 의하여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불용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 만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OO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어 처분되지 못한 쟁점부동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도록 합리화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 의하여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다) 산업합리화 조치는 기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쟁점부동산을 불용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분하는 자구노력에 대하여 일정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지원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합리화 기준에 따른 합병으로 취득하여 그 불용자산을 OO공사에 매각의뢰하여 처분하려하여도 계속 유찰되어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합리화에 의한 조세지원은 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정하는 합리화 기준에 따라 조세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그 합리화 기준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를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후 6개월 이내에 흡수합병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일정한 부동산을 합리화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합리화기준에 따라 91.5.31 까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91.6.1 부터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계열회사를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전 계열회사의 불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2) 위 쟁점부동산을 산업합리화 기준에서 처분하도록 규정한 5년내인 91.5.31 까지 매각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매각한 경우에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하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라 한다)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그 제2호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하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에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금융기관 또는 OO공사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처분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총 차입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중의 하나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및 그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와 그 시행령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배제하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4.3.12 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시행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주식회사 OO의 계열사인 청구법인(합리화대상기업지정시 법인 명칭은 OO개발주식회사이었으나 OO관광주식회사로 그 명칭을 바꿈)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OO가 70년대 정부의 해외건설진흥시책에 호응하여 쿠웨이트 및 사우디에 진출하여 대형 해외공사(총공사수주액 16억$)수행으로 외화획득과 고용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발주국의 원유수입감소와 자국화시책의 강화에 따른 해외시장건설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됨으로 인하여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84년 2월부터 주거래은행인 OO은행의 관리를 받아 왔으며 84.7.19 정부에 의하여 부실해외건설업체의 도산 및 해외공사중단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대외공신력 실추방치를 목적으로 부실해외건설업체의 제3자 인수, 철수 또는 합병과 금융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주식회사 OO 및 계열사는 주거래은행인 OO은행과 협의하여 84.8.27 동일지역내에서 공사수행중에 있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OO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OO 및 그 계열사의 인수를 전제로 한 위탁경영 약정을 체결하여 위탁경영을 하다가 OO은행과 OO산업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O 및 계열사의 합리화대상기업 지정을 전제로 주식회사 OO 및 계열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OO 및 그 계열기업과 OO산업주식회사를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등 비효율자산의 매각 및 개발을 통한 금융부채상환과 채무이체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기업주식회사를 합리화 지정후 6월내에 흡수합병하고 청구법인이 OO기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불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쟁점부동산을 위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지정에 따른 조세지원 규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라. 쟁점1에 대한 법령적용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 규정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호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86년도 제4차 산업정책심의회(86.5.31)에서 심의확정된 주식회사 OO 및 계열사의 합리화계획중 자산양도에 관한 조세지원 내용을 보면, 합리화기준 “라”에 따라 주식회사 OO 및 계열사의 ’별표1’의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합리화기준 “라”에 따라 청구법인이 ’별표2’의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1’의 자산은 주식회사 OO소유의 부동산이고 ’별표2’의 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별표1’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처분시 특별부가세 이외에 법인세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2’의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는 면제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그 제5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불용자산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처분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인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그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은 부동산”이란 그 문면의 내용을 문리적으로 만 보면 처분방법과 조세감면내용이 모두 동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적용을 받는 불용자산인 부동산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할지라도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지급이자에 대하여 취득시점부터 손금불산입이 되어야 할 것인 데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불용자산에 대하여도 임의적인 거래에 의하여 불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둘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인 불용자산일지라도 그 처분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두 조문간에 상호모순이 발생되고,

셋째,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를 인정하고 94.3.1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서는 이 건 시행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나 제46조 제5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거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이 불용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지 못하는 모순을 제거하고 또한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불합리함을 모두 해소시켰으며,

넷째, 재무부 예규(법인46012-43, 94.3.4)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다섯째,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합리화기준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91.5.31 까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은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별표2’에 기재된 부동산으로서 그 처분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 즉 OO공사에 위탁하여 양도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OO공사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처분에 의하여 5년이내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산업합리화 지정일로부터 3년2개월이 지난 89.8.14 에 공매의뢰한 이후 이 건 처분일인 93.10.2 까지 26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94.2.15. 28차 공매에서 1,795,100,000원에 낙찰되어 합리화지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91.5.31 까지 처분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1,795,100,000원에서 OO공사수수료 17,951,000원을 공제한 잔액 중 1,642,149,000원을 청구법인의 이자면제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13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면제이자에 충당하기로 주식회사 OO은행 및 OO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OO 및 그 계열사가 94.5.13 추가 약정한 사실이 있다.

바. 법령 적용 및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5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다하여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91.6.1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청구법인은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합리화대상 지정일 이후 89.8월부터 쟁점부동산을 OO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일인 93.10.2 까지 무려 26회 이상 공매절차를 밟았으나 유찰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려 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한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고,

둘째, 청구법인은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었으므로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OO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거래은행과 항상 협의를 해야하는 형편에 있었으며,

셋째, 부동산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라는 근본취지는 청구법인을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그 부동산을 조속히 공매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주거래은행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려는데 있는 것이고, 당해부동산 처분을 임의로 장기화시켜 부동산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처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인정되므로 합리화기준에 정한 기간내에 있으면 업무용이고 그 기일을 넘기면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해석할 수 없고, 법에 정한 기관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합리화기준에 정한 기한을 넘겼을 때까지 비업무용으로 해석하여 조세감면의 혜택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고,

만일 당초부터 5년이내에 처분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되었다면 그 기한을 그 이상으로 정하였을 것이라 인정된다. (국심 92서500, 92.9.19 로 주식회사 OO 및 그 계열사의 심판결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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