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8고정11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3:12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러 개집에 묶여 있던 개를 알루미늄 재질의 봉이 붙어있는 현수막으로 때려 폭행한 후 같은 날 03:22경 개의 목줄을 풀어 도망가게 하고, 같은 날 03:48경 사무실 유리창(가로110cm×세로180cm)에 플라스틱 테이블을 휘두르고 소화기를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