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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03 2020고단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17:00 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D( 남, 26세 )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내사보고( 피 혐의자 추정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영장 회신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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