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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18 2020고단6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 여, 38세) 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04. 11. 13:2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언니, 언니, 누나, 누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좌측 허벅지를 3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내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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