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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1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3. 13. D에게 37,600,000원을, 이자 월 2%, 지연손해금 월 4%, 변제기 2003. 8.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의 배우자인 피고는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3. 8.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남편인 D가 2002. 12.경 E과 함께 캐나다산 냉장 소고기를 수입하여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그 판매를 맡겼고, 원고는 냉장 소고기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D에게 10,000,000원을, E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차용증(갑 4호증의 1)을 작성받았으며, 당시 원고는 D에게 냉장 소고기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판매대금에 관한 정보도 일체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D의 소고기 판매대금 정산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D에게 냉장 소고기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D의 원고에 대한 소고기 판매대금 정산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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