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6 2018도8042
특수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가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는 헌법 제 101조 제 2 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심신장애에 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