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5 2018도5455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가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는 헌법 제 101조 제 2 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 미약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