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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D, E을 고용한 사용자 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D를 고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4. 26. D와 사이에서 D가 피고인 명의의 위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월 80만 원만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3. 5. 5. 월 지급액을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고도 주장한다.

나머지 순이익은 D가 모두 가져가는 형태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근로 한 E은 D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D, E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가 2012. 11. 경부터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2013. 5. 경 및 그 이후에 피고 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위탁 관리운영 또는 사업장 인수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D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D 와 피고인 사이에 실제로 위탁계약 등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D가 업 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전반적으로 관리 하기는 하였으나,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 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업 장의 관리비용,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D, E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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