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04:2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14 '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 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3. 05:37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서울 광진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공소사실 1 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B와 언쟁을 벌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양손으로 위 D과 E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C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0. 23. 06:25 경 공소사실 2 항 기재 장소에서, 상해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중 자신이 작성한 대로 진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장 F에게 ‘ 야 씹할 놈 아, 언제 내가 때렸다고
진술했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열람 중이 던 피의자신문 조서를 구기고 찢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사진, 손상된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