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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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