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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노7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및 2002년경 받은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까지 대여하는 경우 또다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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