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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26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77,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06. 11. 1.자로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8. 4.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06. 11. 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2009차6072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21.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2009. 7.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C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2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2010. 7. 1. 집행비용 1,755,450원, 배당금 10,128,593원, 배당금 31,896원을 각 출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8. 27.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13429호로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 인용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2009. 9. 22. 5,878,491원, 2009. 12. 24. 2,127,636원을 각 추심하고 위 법원에 2009. 9. 25. 및 2009. 12. 29. 각 추심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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