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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1133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⑥...

이유

1.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 제출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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