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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2노1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과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A 피고인 A이 자필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2012. 7. 16.자 항소이유서에는 위 취지가 담겨 있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4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위와 같음,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고, 설령 이와 달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부착기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피고인 B, D 부분) 피고인 B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B, D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1항 피고인 B, D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 의 ‘ 이로써 피고인들은 C, M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들은 C, M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로, 피고인 B, D에 대한 적용법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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