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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나55940 (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1993. 10. 30.경 ‘D리’에서 ‘E리’로 행정명칭이 변경되었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산림 관리에 참여하였던 자‘ 및 ’C에 전입하여 가입비를 납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그 소유의 전남 장흥군 F,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한편 피고는 그 회칙에 C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21. H에게 F을, I에게 G을 각 매도하였고, 2014. 10.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그 회원들에게 1940년부터 2014년까지의 C 거주 연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의 모(母)인 망 J(이하 ‘망 J’이라고만 한다)에게는 그 거주 연수를 1972년부터 2014년까지 42년으로 계산하여 2014. 11. 21. 14,006,706원, 2015. 1. 22. 976,248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망 J은 2017. 2. 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J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그 마지막 정산일인 2015. 2. 26.에 해산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이 그 보유 재산을 매각하고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이 그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달리 그 재산 귀속과 관련한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비법인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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