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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30 2017나13586
조합원 지위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쪽 10줄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 재산이 모두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회사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별도의 분배 및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피고 정관 제22, 23조가 적용되지 않고 청산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해산에 있어 별도의 분배 및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법인사단이 그 보유 재산을 매각하고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이 그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달리 그 재산 귀속과 관련한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비법인사단의 청산사무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매각처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다투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분배 및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매각처분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가능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각처분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한 '매수인지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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