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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5.자 92그10 결정
[회사정리][공1992.8.15.(926),2219]
판시사항

가. 정리회사 관계인집회기일에 대한 기일소환장과 정리계획안을 정리채권자인 갑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안이 가결, 인가되었으나, 회사정리법상 가결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의 찬성으로 위 정리계획안이 가결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절차상의 하자는 위 정리계획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정리계획에서 갑 등의 정리채권이 요트건조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29조 의 규정에 비추어 단지 그 채권의 성질이 일반상거래 채권과는 달리 손해배상채권이라는 것만으로 변제조건 등에서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법원이 정리회사 관계인집회기일에 앞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소환장 및 정리계획안을 송달함에 있어 송달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정리회사 직원의 부주의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가지게 된 갑에 대한 송달을 빠뜨림으로써 갑이 위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리계획안이 심의 가결, 인가된 경우에 있어,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한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이의 있는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정리채권자인 갑에 대하여 그 송달을 누락함으로써 갑의 출석 없이 위 정리계획안이 심리 및 의결된 것은 그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나 법원은 위 관계인집회기일을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함과 아울러 일간신문지에도 그 기일에 관한 공고를 미리 하였고 그 무렵 갑은 소송대리인들을 통하여 법원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갑측으로서도 좀더 주의를 가지고 위 정리절차의 진행상황 등을 알아 보았더라면 그 기일을 미리 알 수도 있었던 사정하에 있었고, 관계인집회기일 당시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정리담보권 전액에 해당하는 정리담보권자들 전원이 위 기일에 출석하여 그 100%의 찬성으로 위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었고, 갑이 속한 정리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도 당시 의결권이 인정된 정리채권 총액 중 88.08%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자들이 출석하여 그 전원이 이를 찬성함으로써 결국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가결요건인 의결권 있는 정리채권 총액 중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의 찬성으로 위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었다면 위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그 위반의 정도가 위 정리계획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 결의가 심히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정리계획에 의하면 갑 등의 요트건조 관련 정리채권은 요트건조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위 채권은 6차년도에서 시작하여 19차년도에 이르기까지 무이자로 원금만 분할 변제함에 반하여 위 채권과 함께 기타 일반정리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리스회사의 채권은 준비년도 말에 전액 변제하고 일반상거래 채권은 준비년도부터 시작하여 2차년도까지 전액 변제하게 되어 있으며 금액에 있어서도 일반상거래 채권자들 중에서 갑 등의 요트건조 관련 채권액보다 고액의 채권을 가진 자가 상당수 있다면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원칙적으로 평등하여야 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29조 의 규정에 비추어 단지 그 채권의 성질이 일반상거래 채권과는 달리 손해배상채권이라는 것만으로는 변제조건 등에 있어서 심하게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특별항고인

에드가 에프 카이저 주니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정리회사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마산지방법원에서 1990.11.12.자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리절차가 진행되어 오던 중 1991.11.14. 정리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에 의하여 작성된 정리계획수정안(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안이라고 한다)이 위 법원에 제출되고, 위 법원이 이 사건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기일을 같은 달 25. 11:00에 병합하여 개최하여 그기일에 심리 및 결의를 모두 마친 다음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위 정리계획안을 같은 날 인가결정하였으며, 특별항고인은 1987.12.21.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호화요트건조를 위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이 중도에 해제됨으로써 계약해제의 책임을 놓고 쌍방간에 분쟁이 있던 중 1990.9.24. 위 회사는 특별항고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4,796,399달러 및 중재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판정일로부터 완제일까지 혹은 관할 재판법원의 판결때까지 원금 3,743,326달러에 대한 연 13.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받고 특별항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위 1990.11.12.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같은 해 12.23. 위 중재판정에 의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그중 한화로 환산한 금 104,587,500원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 3,376,246,337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므로 특별항고인은 위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관하여 마산지방법원에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제기하여 1991.11.21. 특별항고인이 금 3,376,246,337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마산지방법원이 위 1991.11.25.자 관계인집회기일에 앞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소환장 및 정리계획안을 송달함에 있어 송달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정리회사 직원의 부주의로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을 빠뜨림으로써 특별항고인은 위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리계획안이 심의 가결, 인가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누락된 채 이 사건 정리계획이 심의되고 의결된 것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결의가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어서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에서 정한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결한 것이라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한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이의 있는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관계인집회기일 소집 당시 금 104,587,500원의 확정된 정리채권 및 뒤에 판결로 확정된 금 3,376,246,337원의 이의 있는 정리채권의 채권자인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그 송달을 누락함으로써 특별항고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정리계획안이 심리 및 의결된 것은 그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마산지방법원은 위 관계인 집회기일을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함과 아울러 일간신문지에도 그 기일에 관한 공고를 미리 하였고 그 무렵 특별항고인은 소송대리인들을 통하여 같은 법원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항고인측으로서도 좀더 주의를 가지고 위 정리절차의 진행상황 등을 알아 보았더라면 그 기일을 미리 알 수도 있었던 사정하에 있었던 사실, 위 관계인집회기일 당시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정리담보권 총액 57,206,454,742원 전액에 해당하는 정리담보권자들 전원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위 기일에 출석하여 그 100%의 찬성으로 위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었고, 특별항고인이 속한 정리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도 당시 의결권이 인정된 정리채권 총액 93,595,245,733원 중 금 82,435,931,734원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자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그 출석한 전원이 이를 찬성함으로써 결국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가결요건인 의결권 있는 정리채권 총액중 3분의2를 훨씬 상회하는 약 88.08%의 찬성으로 위 정리계획안이 가결된 사실(특별항고인이 뒤에 판결로 확정받은 채권액 금 3,376,246,337원을 반대채권액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가결요건을 훨씬 넘는 약 85%의 찬성율을 보이게 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그 위반의 정도가 위 정리계획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결의가 심히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정리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항고인의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정리채권들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정리계획이 공정, 형평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결하였다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권리변경이나 변제방법에 관한 정리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그 각 채권액의 규모나 채권 또는 채권자의 성질에 따라 이를 적절히 분류한 다음구체적인 형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로 그 권리변동의 내용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정리계획을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의 정리채권이 다른 채권들과는 달리 준비년도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6차년도부터 변제받게 된다거나 상환기간 중의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기관의 일반정리채권보다도 차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분류에 따른 각 이해관계인 집단간의 구체적인 형평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질 뿐이고, 특별항고인과 같은 성질의 요트건조관련 정리채권자들 중에서 특별항고인만을 따로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정리계획의 내용이 공정,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정리계획에 의하면 특별항고인 등의 요트건조관련 정리채권은 요트건조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보여지는데 위 채권은 6차년도에서 시작하여 19차년도에 이르기까지 무이자로 원금만 분할 변제함에 반하여 위 채권과 함께 기타 일반정리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리스회사의 채권은 준비년도말에 전액 변제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준비년도부터 시작하여 2차년도까지 전액 변제하게 되어 있으며 금액에 있어서도 일반상거래 채권자들 중에서 특별항고인 등의 요트건조관련채권액(애초에 정리회사가 인정한 채권액은 재항고인이 금 104,587.500원이고 다른 동종의 채권액도 그와 거의 같다)보다 고액의 채권을 가진자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원칙적으로 평등하여야 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29조 의 규정에 비추어 단지 그 채권의 성질이 일반상거래 채권과는 달리 손해배상채권이라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이 변제조건 등에 있어서 심하게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에는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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