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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2,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1. 8. 26.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3. 29. 상고 기각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같은 날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2. 3. 29.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고의적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여성가족부장관의 고발장 또한 대법원이 2012. 4. 2. 피고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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