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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노37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고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교도소의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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