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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노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2. 직권 판단( 병합 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 마을과는 1 심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B과는 당 심에서 합의하였다),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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