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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36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9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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