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2. 11.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 D으로부터 '2012. 12. 18.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1. 추적 경위서
1. 카드사용내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영 당일인 2012. 12. 18. 오전에 입영을 하기 위하여 가던 중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 왼쪽 팔과 허리 등을 다쳤으므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여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수 없었던 사실 및 피고인은 2012. 11. 28.경 다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문의하였으나 입영연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12. 12. 6.경 또 다시 '2012. 12. 15.경 외국에 출국할 계획이 있다
'고 하여 입영연기를 문의하였고, 병무청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