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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구합60540
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첨단부품소재개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원고의 대표자 B의 배우자 C과 동생 D의 급여로 2010 사업연도에 91,400,000원, 2011 사업연도에 84,800, 000원, 2012 사업연도에 51,50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8. 29.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위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계상을 부인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원고의 대표자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원천징수근로소득세 31,821,890원(= 본세 30,390,500원 가산세 1,431,392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2년 귀속 원천징수근로소득세 35,901,590원(= 본세 34,286,690원 가산세 1,614,903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근로소득세 24,026,140원(= 본세 22,945,420원 1,080,729원)의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 4. 1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조세채무의 이행을 독촉한 것에 불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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