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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1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판(pann.nate.com)에서 아이디 B(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3:29경 남양주시 D 소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몸에서 벌레가 나오는 병, 한국 병원의 대처 이것밖에 안되나요 (사진유)‘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원글에 대하여 ’C‘이란 닉네임으로 "미친년이 남의말 믿지도 않을거면서 글은왜올려 조낸 답답하네. 닉네임도 F네. 미국갈돈달라고 글올린건가. 글내용도 금전적인 도움받을곳 찾습니다. 지랄을해라아주"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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