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B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공급 책자인 D과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공급 책자인 성명 불상자 (E 아이디 ’F‘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11. 13.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11. 13. 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위 D이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위 화장실 변기 뒤쪽에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0.4g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16. 11. 19.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11. 19. 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위 D이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4g 상당을 매수하였다.
다.
2016. 12. 21.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12. 21. 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위 D이 관리하는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3g 상당을 매수하였다.
라.
2017. 1. 2.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 2. 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위 D이 관리하는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4g 상당을 매수하였다.
마. 2017. 2. 16.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