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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507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징역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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