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쇼핑몰 사업을 해서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C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1억 원이 필요한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매월 12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송금증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농협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피고인의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 피해금 중 일부 2015. 5. 현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