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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118 | 상증 | 1992-07-01
[사건번호]

국심1992서2118 (1992.07.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12,000원으로 평가함이 적법한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7,055.7468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1서2479

[주 문]

주당가액 17,055.7468원을 12,000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평가,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분)은 상장법인인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건설주식회사의 88.10.8자 유상증자시 실권주식중 청구인 명의로 청약되어 배정된 주식 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를 OO건설(주)로 O 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고 1주당 가액을 17,055.7468원(88.12.14~89.4.20간 증권거래소에서 처분된 실제 매매가액의 평균단가)으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92.2.17 청구인에게 88.10.8 증여분 증여세 101,734,190원 및 동 방위세 18,497,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1 심사청구를 하고 92.4.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건설(주)가 아니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개인이고

(2)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O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3) (예비적 청구로서)

(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처분청이 O바와같이 OO건설(주)로 보는 것이 옳다면 OO건설(주)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상법상의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 O건 처분 취소되어야 하며,

(나) 또 증여재산가액평가에 있어 처분청은 88.12.14~89.4.29간 실제양도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이 건은 증여세신고를 한바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현재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날(91.4.1)이나 88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고지일(91.6.1)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OO건설(주)의 직원인 점으로보아 사전합의가 없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며 또한 쟁점주식의 주금을 OO건설(주)가 납입하고 동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O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2) 이 건은 증여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건으로서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OO건설(주)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89.3월이라 인정되고, 실질소유자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167,337주를 2,854,057,500원(1주당 17,055.7468원)에 매각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상속세 기O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 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위 1주당 평균처분가액 17,055.7468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외 OO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와,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고 동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실질소유자가 OO건설(주)인 경우에는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4)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이고 어떻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O다.

첫째, 88.10.7 청구외 OO건설(주)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88.10.7 동 법인이 자O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366,367주가 실권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동 실권주식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110,000주, 임직원 및 거래처등에 89,030주를 배정하고 청구인등 임직원 21인에게 167,337주(명의신탁분)를 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동 이사회 의결서등에 의해 동 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88사업년도 및 89사업년도 동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면 동 법인은 OOO에게 88.10.7 가지급금 1,674,205,806원을 지급한 후 88.12.16부터 88.12.26 사이에 이를 회수한 사실이외에 동 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비용을 지출 또는 주식양도대금을 입금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88사업년도 동 법인의 결산서를 보면 동 법인은 OOO에게 대여해준 단기 대여금 1,674,205,806원에 대하여 대여기간 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넷째, 상법 제341조 및 대법원판례(대법원 64마719, 64.11.12)에 의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할 경우에는 당연 무효로 하고 있고, 또한 상법 제6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동 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 당연 무효가 된다는 사실등을 알면서 쟁점주식을 자기계산하에 취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다섯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식양도 차익금 1,154,777,527원과 이자 수입금액 1,419원 계1,154,778,946원을 89.4.20 OO은행 O점 영업 2부에 동 법인의 기업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89.4.22 출금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외 2필지 대지 306.19평의 땅을 사옥부지로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 후 주거래은행인 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취득 승인을 받아 법인명의로 취득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전 소유자가 법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하여 OOO 개인명의로 매입하게 되었다는 진술에 대해 당심이 확인한 바,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금을 동 법인 계좌에 89.4.20 입금시킨 후 89.4.22에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동자금을 동 법인이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91.10.18 동 법인의 조회에 대한 주거래은행 여신기획부장의 회신(OOOOOOOOOO, 91.10.18)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은 은행감독원 규정·통첩집 제2편 제13조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이 지정한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가 아니므로 동은행은 동 법인 또는 OOO개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사전 승인을 할 근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통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금으로 취득한 위의 OO동 OOO외 2필지 대지 306.19평의 소유권자가 OOO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의 확인서 중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 위 토지를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상이함을 알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건설(주)가 아니고 청구외 OOO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건설(주)를 그 실질소유자로 O 것은 잘못된 것인 반면,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건설 주식회사 법인세 심판청구건 국심 91서2479 동지)

나. 쟁점(2)에 대하여 O다.

첫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① 별지 『실권주 인수 명세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청약당시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주)의 이사이었음이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처분청이 제시한 실권주 주식청약서에 의하면 각 명의인들이 실질소유자로서 청약한 주식과 명의수탁분 주식이 합계수치로 한 장의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되었으며,

③ 또 동 주식 청약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날인된 인장도 일시 사용목적으로 새긴 막도장이 아니라 청구인의 상시 사용 보관 인장인 것으로 인정 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아볼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는 그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가리어야 할 것으로서

① OO건설(주)가 제출한 88사업년도분 결산서와 주주명부에 의하면 동 법인의 88.10.8 증자전 자O금이 90억원(발행 주식수 1,800,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이고 동 증자후 자O금이 180억원(발행주식수 3,600,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인데 청구외 OOO는 그 출자금액이 88.10.8 증자전에 978,235,000원(195,647주)이고, 88.10.8 증자후에 2,506,470,000원(501,294주)이어 동 법인의 증자당시 대주주인 반면 청구인은 소액주주임이 확인되며,

소득세법 제15조, 제101조제144조 제2호에 의하면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소액주주가 받는 주식은 20% 세율의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서 끝나게 되어 있으므로 소액주주의 경우가 소득세 부담을 적게하게 되어 유리하고,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로 보게되어 있는데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에서 주요주주(대주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반 보고의무가 면제되어 주식을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동시킴으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적용에서 배제시킬수 있으며,

④ 명의신탁된 재산은 이다음 명의수탁자의 타자산 취득시 자금조성원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또 상속재산으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은닉될 수 있으며,

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인데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없는 점등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에는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 바,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는 앞의 심리내용에서 O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건설(주)가 아닌 청구외 OOO로 심리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라. 쟁점(4)에 대하여 O다

이 건은 증여세 신고가 된바 없으므로 증자당시 (88.10.8)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제34조의 7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먼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OO건설(주)가 88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89.3.31을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였으나,

① OO건설(주)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대주주분에 대하여만 명세를 제출하고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개인별 내용을 나타내지 아니한채 “누구외 몇명”식으로 일괄하여 합계수치로 작성제출한 관계상 동 이동명세서에 의하여는 청구인 소유주식의 이동상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에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거래의 유무와 특수관계자 유무, 상여·배당등 소득처분문제 및 과점주주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이를 증여세 조사에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과 만약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법인세 관할세무서에 접수된 때를 부과당시로 보게 되면 증여세신고가 없을시 증여 재산가액을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과세하도록 한 법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의 거주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에 관한 등기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동 등기자료입수일을 부과당시로 O다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증여재산종류별로 과세형평이 맞지않게 된다는 점이 있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하겠고,(국심 91서700, 91.10.17 동지)

둘째,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인수, 청약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동 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 아님을 시인하여 91.4.1자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한바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91.4.1이라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가)목 및 제42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장법인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1개월간의 매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하게 되어있다.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은 91.4.1이고 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시세표에 의하면

① 평가기준일전 1개월간의 매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12,566원이고,

② 91.4.1의 최종시세가액은 12,000원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위 두 가액중 낮은 가액인 12,000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12,000원으로 평가함이 적법한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7,055.7468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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