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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누37128
환지등기촉탁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나.

항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보충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인 2011. 10. 25.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면 피고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환지처분으로 인한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에다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청산금 미납이 있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환지등기 촉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15.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았고, 환지처분 공고(2011. 10. 24.) 후 5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한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원고는, 이와 달리 피고가 2015. 8. 24. 이 사건 답변서의 제출로써 원고에 대하여 환지등기촉탁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서 주위적 청구로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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