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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8858
배당이의
주문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원고는 C에 대하여 88,738,558원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 소유의 김제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른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6,288,260원, 원고가 위 채권 중 5,819,90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8. 7. 25.에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갑 제2, 3, 4호증). 피고의 채권 존부 피고는 2002. 12. 4.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C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C이 2011. 10. 5.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10.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차용금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하기로 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도 계약일이 2011. 10. 20.이고 기간이 2020. 10. 20.까지로서 임대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고, 피고가 주장한 최초 임대차계약 일자와 차이가 있으며, 확정일자는 계약일로부터도 훨씬 뒤인 2017. 11. 14.에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다.

나아가 피고가 C의 누나인 점, 임대차보증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와 C 사이에는 실제 보증금 1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잘못되었으므로,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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